분야별 사업자 조회
일반현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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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주)경남상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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김미순, 김은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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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남 2011-제01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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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0-10-0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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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94211 - 009527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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609-81-8546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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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55298441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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ppo970506@hanmail.net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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폐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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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8-11-05
재무현황
| 자산(원) | 유동자산 | 563277982 | 부채(원) | 유동부채 | 492872020 |
|---|---|---|---|---|---|
| 비유동자산 | 230732500 | 비유동부채 | 0 | ||
| 자산총계 | 794010482 | 부채총계 | 492872020 | ||
| 자본총계 | 301138462 원 | 자본금 | 300000000 | ||
| 지급여력 비율(%)* |
해당업체 | 161.00 % | 부채 비율(%)* |
해당업체 | 62.00 % |
| 전체평균 | 100 % | 전체평균 | 100 % | ||
| *지급여력비율 : (선수금+자본총계)/선수금*100 - 이 비율이 높을수록 부도 폐업 등 상조관련 위협에 대응할 능력이 높음 |
*자산대비 부채비율 : 부채총계/자산총계*100 - 이 비율이 낮을수록 재무건전성이 우수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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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수금 보전 현황
| 총 선수금(원) |
473070000 | 보전비율(%) | 50 % | |||||
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| 선수금 보전 계약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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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체결기관 | 우리은행 | 계약유형 | 예치계약 | 보전금액 | 236535000 | |||
| 선수금 보전기관명 (지점) |
N/A | 선수금·보전금액 조회 전화번호 |
N/A | 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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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폐업·등록취소 등의 사유로 소비자피해보상이 진행되는 겨우, 소비자가 납입한 선수금 중 피해보상기관으로부터 보상 받을 수 있는 비율을 의미함(할부거래법에서 정한 법정 선수금 보전비율 - 상조상품 : 50%, 여행상품: 20%)
*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전체적인 선수금 법정 보전비율을 충족하더라도 소비자 개개인의 선수금 보전이 누락되거나 보전비율이 낮을 수 있음. 따라서 개별 소비자는 보전기관에 수시로 연락하여 자신의 선수금이 법정보전비율 만큼 보전되고 있는지 확인하여야함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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판매품목
| 상품명 | 가격, 지급방법 및 구성상품 |
|---|---|
| 도지사 | 360만원(3만원x120회) 관(오동,중국산), 수의(저마100%,중국산), 도우미 시간당 8,000 |
| 장관 | 480만원(4만원x120회) 관(오동,중국산), 수의(대마100%,중국산), 장의버스 일부제공, 초과시 상가부담 |
| 국무총리 | 600만원(5만원x120회) 관(소나무,중국산), 수의(남해포형,중국산), 기타 입관용품 일체제공 |

